검찰 “MB 구속기간 연장 필요”…다음달까지 기한 채울 듯

검찰 “MB 구속기간 연장 필요”…다음달까지 기한 채울 듯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3-29 15:08
업데이트 2018-03-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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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1차 만기 연장시 내달 10일까지…4월 초중순 재판 넘길 듯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기소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 본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만 구속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증거수집 등 필요한 수사를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거부하는 만큼 구속 기간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31일, 기한을 연장할 경우 내달 10일까지다. 보통 여러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의 경우 구속기한을 채워 기소하지만, 조사에 불응하는 이 전 대통령은 내달 10일 이전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조사를 거부하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작업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에서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받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기소 전 피의자의 진술을 받는 게 정상적인 형사사법 절차라고 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윤옥 여사 조사 방침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사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사가 이뤄질 경우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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