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법 위반 울산시장 동생 구속영장 기각

법원, 변호사법 위반 울산시장 동생 구속영장 기각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03-30 21:06
업데이트 2018-03-3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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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파트 건설사업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 김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0일 울산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 “현재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4년께 한 건설업자와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 주면 그 대가로 (김씨에게)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사업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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