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 등 조사팀이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옥중조사에 실패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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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일 오전 10시부터 주무 검사인 신봉수(48)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48) 특수2부장 등이 조사를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불응해 정오께 철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 입회한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와 교도관 등을 통해 동부구치소 12층 독거실(독방)에 있는 이 전 대통령에게 구치소 내 마련된 조사실로 나와달라고 거듭 설득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강 변호사를 통해 면담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국 조사는 무산됐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고, 검찰이 구치소 조사를 거듭 시도하는 상황에 대해 “내가 조사받지 않겠다는 것을 한 번 해본 얘기 정도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6일과 28일 동부구치소로 수사팀을 보내 방문조사를 추진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면담을 거부해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 10일까지 연장하고, 이날 3차 ‘옥중조사’ 시도를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은 오히려 더 완강해지는 듯한 모습이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방문조사를 계속 시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남은 시간 동안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검찰 역시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명백히 하기 위해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 역시 계속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김 여사가 조사를 받을 수 있게끔 거듭 설득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에 연루된 김 여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모 호텔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옥중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부인이 조사에 임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거부 의사를 검찰에 통보해 조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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