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행기까지 별도 통로 이용…‘VIP·가족 짐’이면 프리패스”

[단독] “비행기까지 별도 통로 이용…‘VIP·가족 짐’이면 프리패스”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4-29 22:18
업데이트 2018-04-29 23: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한항공 ‘직종·직급별 리스트’

허술한 보안 검색 후 손쉽게 탑승
의전팀 수속·짐들기 등 다 해줘
다른 항공사도 특혜 마찬가지
경찰, 조현민 내일 소환 조사
고위층 인사들이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불편이 없도록 대한항공이 ‘주요 직종·직급별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출국 시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호주머니 물품을 죄다 꺼내고 벨트를 풀고 몸수색을 받아야 하는 일반인과 달리 이 리스트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물은 손쉽게 탑승 수속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 측의 ‘중요 인사’(VIP) 의전 관리가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급·직위에 따른 ‘수하물 프리패스’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29일 대한항공이 VIP 고객으로 관리한 정·재계 주요 인사들의 등급별 리스트에 따르면 가장 높은 등급인 ‘A3’에는 전·현직 3부 요인, 주요 언론매체 회장·사장단, 경제5단체장이 포함됐다. 그 아래 ‘A2’에는 국회의원 및 장·차관급 이상, 시중은행장, 재계 30대 그룹의 비오너 그룹, 주요매체 편집국장·보도국장, 주요 국립·사립대 총장이, ‘A1’은 주요 정부부처 팀장급 이상 및 국토교통부 주요 실무자, 100대 기업 사장이 수혜 대상으로 명기됐다. 대한항공 내 상무급 이상 및 그룹사 사장단은 ‘KIP’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비행기까지 이동하는 데 별도의 통로를 이용한다. ‘짐 옮기기’ 서비스가 제공돼 자신의 짐을 직접 들지 않아도 된다. 수하물 검사나 개인 보안 검색도 까다롭지 않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3와 A2 승객과 그의 수하물은 사실상 ‘프리패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에서 근무하는 각 기관의 간부들이 나와 배웅을 하기도 한다.

대한항공 전직 직원인 B씨는 “코드로 분류된 고위 인사들은 수하물 프리패스 혜택을 받았다”면서 “공항공사와 항공사 직원이 이들을 VIP 라운지로 안내하면 수하물팀과 해당 인사의 비서진이 총출동해 수하물을 찾고, 세관 직원에게 ‘VIP의 짐’이라고 하면 그냥 통과된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런 서비스는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사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VIP의 가족들도 “누구의 가족”이라고만 하면 똑같이 특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국회의원의 가족인 C씨는 “현직 의원일 때 입국하면 공항이나 항공사 의전팀이 와서 안내했고 이 팀에서 알아서 입국 수속을 밟고 짐도 찾아 놓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려 차에 탈 때까지 전혀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면서 “항공권을 직접 발급받거나 짐을 직접 찾아 본 적이 없으며 구매 물품이 면세 한도를 넘어도 그냥 통과됐다”며 의혹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물벼락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를 다음달 1일 폭행 혐의 등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4-30 14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