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현민 ‘업무방해’만 검찰 송치…“영장 재신청 안해”

경찰, 조현민 ‘업무방해’만 검찰 송치…“영장 재신청 안해”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5-06 17:04
업데이트 2018-05-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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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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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연합뉴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연합뉴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6일 “검찰에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조 전 전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이르면 금주 내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의혹이 제기돼 큰 논란이 일었다.

그는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4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폭행 혐의와 관련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소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영장 신청 이후에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 전 전무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회의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조사 내용을 보면 특수폭행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보강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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