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배후 없다” 단독범행 결론… 檢 송치

“김성태 폭행범 배후 없다” 단독범행 결론… 檢 송치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5-14 23:08
업데이트 2018-05-15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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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0대 남성이 단식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사건을 그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피의자 김모(31·구속)씨를 폭행·상해·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체포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김씨가 이동한 경로를 폐쇄회로(CC)TV로 확인하고 김씨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내 33개 정당에 김씨가 당원으로 가입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김씨가 특정 정당 당적을 가졌던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앞서 김 원내대표는 김씨의 아버지로부터 사과를 받는 자리에서 “김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아직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5-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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