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사건 변호인 접견방해’ 국정원 前직원 혐의 부인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 접견방해’ 국정원 前직원 혐의 부인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29 13:16
업데이트 2018-05-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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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대상 아냐” 주장…피해자 측 “접견 허용됐다면 조작 없었을 것”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시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를 조사하던 중 변호인 접견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 간부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국정원 안보수사국장 권모씨의 재판을 열었다.

유우성씨의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은 2013년 2월 여러 차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던 동생 유가려씨를 접견하겠다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가려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교통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을 고발했고, 검찰 수사 끝에 지난 3월 책임자로 권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은 유가려씨가 피의자 신분이란 것을 전제하지만, 당시 유씨는 참고인 신분이었다”며 기존 국정원 입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이 권씨에게 적용한 법리에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나온 법무법인 율의 양승봉 변호사는 “피고인의 접견 방해 행위로 유가려씨가 가혹 행위를 당했고, 허위 진술을 해 간첩 조작 사건이 일어났다”며 “변호인 접견이 인정됐다면 그런 행위가 절대 일어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오빠가 간첩이다”는 유가려씨의 진술은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였다. 그러나 유가려씨는 이후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법원은 유가려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15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음 재판은 7월 3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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