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이 전 감찰관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과 관련한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감찰관은 2016년 7월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이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자 같은 달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8월 ‘이 전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우 전 수석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취지의 MBC 보도가 나왔고, 보수단체의 고발 등이 이어지자 그는 보도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 전 수석의 넥슨 관련 비위 의혹과 이 전 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 의혹을 동시에 수사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우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거쳐 2017년 4월 ‘국정농단’ 의혹 은폐에 관여하고 이 전 감찰관에게 ‘감찰을 중단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말 이 전 감찰관과 진보인사 등을 부당한 방식으로 사찰할 것을 국가정보원에 지시한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 결국 구속됐다.
MBC는 지난 4월 이 전 감찰관 관련 보도를 한 자사 기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