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왜 안 벌어와” 10대 소녀 폭행…20대 징역형

“생활비 왜 안 벌어와” 10대 소녀 폭행…20대 징역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10 11:11
업데이트 2018-06-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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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벌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텔에서 함께 지내던 10대 여학생에게 재갈을 물리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한 모텔에서 B(18)양 입을 수건으로 막은뒤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자, 함께 지내던 가출 청소년 5명과 B양을 마구 폭행하고 2시간가량 모텔 방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공범들과 함께 모텔에서 지내다가 범행했다”며 “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폭행하는 등 미성년자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모친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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