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신청자에 인도적 대처” vs “가짜 난민 도와 고발방침”

“예멘 난민신청자에 인도적 대처” vs “가짜 난민 도와 고발방침”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6-29 09:45
업데이트 2018-06-29 09: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주 체류 에멘인 대처 엇갈린 시선…단체 간 갈등 지속

이미지 확대
제주서 구호 물품 받는 예멘인
제주서 구호 물품 받는 예멘인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지난 18일 긴급 구호 물품을 받고 있다. 2018.6.19 독자제공=연합뉴스
종교단체가 제주에 온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도적 대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난민 허용 반대단체는 가짜 난민을 돕는 꼴이라며 정부의 취업 허용 조처 등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의평화위)는 29일 성명을 내 “예멘 난민 상황을 중요한 인권지표로 삼아 체류 예멘인을 인류애로 극진하게 환대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평화위는 또 “인류 보편 정신과 대한민국 법률·원칙에 따라 예멘 난민 심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는 거짓 정보를 통해 혐오와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면 이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단호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예멘 난민 허용을 반대하는 제주난민대책도민위원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난민신청 예멘인들에 대해 취업허가를 내준 것은 난민법상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제주 체류 예멘 난민신청자들에게 농어업 및 요식업에 대해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단체는 “이러한 처사는 취업 이민을 하려는 가짜 난민의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우려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예멘인 난민신청 사태를 법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