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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전문대 드론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영진전문대 드론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한찬규 기자
입력 2018-07-01 09:45
업데이트 2018-07-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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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전문대학교(총장 최재영)가 대구지역 전문대학 최초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영진전문대는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현장 점검을 거처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최종 인가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진전문대가 운영하는 대구경북무인항곡전문교육원에서 이론과 실기 60시간을 수료한 교육생은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실시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실시시험은 매월 한 차례 이곳 교육원에서 응시할 수 있다.

대구경북무인항공전문교육원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진전문대학 글로벌캠퍼스에 있다

교육원에는 모의 비행 교육 장비(시뮬레이터)를 갖춘 이론교육장과 2개의 야외 드론비행 실습장을 갖췄다. 또 교육용 무인멀티콥터(산업용 드론), 방제용 드론, 실습용 소형드론, 영상촬영용 드론 등을 교육용으로 확보했다.

교육은 평가교관 1명, 지도조종자 2명이 담당하며 이들은 이 대학 교수진이다. 또 전문지도교관 1명이 지도 조종를 맡는 등 연간 약 160명의 드론조종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김상태 원장(영진전문대 전자정보통신계열 교수)은 “교육원은 드론 조종자 교육뿐만 아니라 특성화 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드론 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영진전문대학교가 드론 교육원을 개설함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드론조종 자격 응시자들은 자격시험 응시가 훨씬 편리해졌다. 그 동안 지역 응시자들은 서울, 부산, 광주 등 타 지역의 국토부 지정 시험장을 찾아야만 했다.

한편 교육원은 올해 초 경북소방본부 인력, 일반인 대상 교육을 가졌고, 이달에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격과정을 개설했다. 하계방학 기간에는 일반인까지 확대해 드론 국가자격증과정을 운영한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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