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명중 1명도 못 받는 피해자 여비… 경찰은 ‘난감’

[단독] 5명중 1명도 못 받는 피해자 여비… 경찰은 ‘난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7-05 23:46
업데이트 2018-07-06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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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은 피해자에 교통비 지급…관련 예산 年 9700만원에 그쳐

7대 범죄·야간 제한에도 부족
경찰, 안내 꺼려… 18%만 받아
경찰 조사를 받는 피해자에게 교통비 등을 주게 되어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제 여비를 받은 경우는 5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비 관련 고지 의무가 없어 경찰관이 적극 안내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모르고 지나칠 수밖에 없을 뿐더러 제도를 알고 신청하더라도 해당 경찰서에 관련 예산이 없으면 여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16년부터 참고인 여비 규정에 준해 피해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1인당 여비는 2만 4000원으로 참고인 여비보다 2000원 적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연간 9700만원에 불과하다. 참고인 여비 예산(15억 6200만원)의 6.2%에 그친다.

3년째 예산이 1억원도 안 되다 보니 경찰도 나름 기준을 정했다. 살인, 강도, 성폭력, 가정폭력 등 7대 강력범죄의 피해자에게만 여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시간 제한도 뒀다.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조사를 마친 피해자에게만 주는 식이다. 그런데도 2016년 해당 범죄 피해자 2만 3789명 중 4408명(18.5%)만 여비를 받았다. 지난해 여비를 챙긴 피해자는 4045명으로 전체 피해자(2만 2759명) 중 17.8%에 불과하다.

실제 피해자를 상대하는 형사 또는 수사관들이 맞닥뜨리는 난감한 상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모두에게 여비 지급을 안내했다가는 예산이 도중에 바닥나기 일쑤고, 사정이 딱한 피해자 위주로 여비를 챙겨 줬다가는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일부 경찰관은 조사를 마친 피해자에게 여비를 챙겨 주겠다고 실컷 공언을 하고 계좌번호까지 받아 놨는데 막상 입금을 하려고 보니 예산이 떨어져 주지 못하거나 일선 경찰서의 경우 연초부터 피해자 여비를 적극 챙겨 주다 예산이 부족해 다음 분기 예산을 미리 당겨쓰거나, 끌어 쓸 예산도 없어 여비의 30%인 8000원만 지급하는 등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진다.

이러한 ‘학습효과’ 때문인지 올해 들어서는 경찰관들이 피해자 여비 지급 자체에 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여비 지급 건수는 1460건에 그쳤다. 전체 예산의 36%가량 쓴 것이다. 연말 ‘예산 부족’ 사태를 염려해 상반기에 여비 지급을 자제한 셈이다. 피해자 여비 지급과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찰관이 안내를 하지 않아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야간 조사를 마친 피해자가 교통비 한 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경찰청은 내년 예산 증액부터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간 예산이 4억원대로 책정되면 대상 범죄 피해자에게 골고루 여비가 돌아갈 수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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