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11월 15일…출제방향·형식은 지난해와 같아

올해 수능 11월 15일…출제방향·형식은 지난해와 같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08 11:14
업데이트 2018-07-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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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통지는 12월 5일…EBS 교재·강의 연계율 70% 유지

올해 11월 15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같은 출제방향과 형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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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도 잘 봐야 할 텐데
수능도 잘 봐야 할 텐데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에서 고3 수험생들이 전국학력연합평가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18.6.7 연합뉴스
수능이 끝난 후에는 문항별로 교육과정의 어떤 성취기준을 평가하는 문항이었는지를 공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8일 공고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이다.

성적통지표는 12월 5일까지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두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문항 수 기준)이다.

올해부터는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공개된다. ‘교육과정 밖 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진 등에 대비해 ‘예비문항’도 만들어놓는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19일∼23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등이다.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어야 휴대할 수 있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은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 점자정보단말기(2교시 수학영역)를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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