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흐르는 금수원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소환을 통보한 16일 오전 경기도 안성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금수원’으로 신도들이 검찰의 강제집행을 대비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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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정부가 금수원(구원파 본부) 상무이사 이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본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심리안정 등 지원을 위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은 국가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후 세월호 참사 피해자 손해배상금 등 사고 수습 비용으로 썼거나 지출 예정인 금액은 4300억원 이상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 “이씨 등이 유병언과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정부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병언은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증·개축 및 운항과 관련해 업무집행을 지시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씨 등이 매수한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유 전 회장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유병언이 이씨 등에게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