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뉴스 드라마 해외 무단 송출 일당 검거

국내 뉴스 드라마 해외 무단 송출 일당 검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07-10 13:41
업데이트 2018-07-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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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베트남 교민 등으로 부터 28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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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을 가장한 해외 현지 TV시청 가입광고
합법을 가장한 해외 현지 TV시청 가입광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국내 방송사들이 제작한 뉴스 드라마를 해외 교민들에게 허락없이 송출하고 수신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일당이 국내 처음으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김모(52)씨를 구속하고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귀국에 불응하고 있는 2명에 대해도 같은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는 등 총 10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구로 간판없는 사무실에 국내방송을 해외로 무단 송출하기 위한 장비를 갖춘 뒤 지상파 및 케이블 등 63개 TV채널의 방송 콘텐츠를 베트남 일본 등 해외 10개국 교민들에게 3만원씩 수신료를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가입자 명부를 통해 김씨 등이 베트남 하노이에서만 4868명을 모집, 28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사실을 확인했다. 다른 국가에서 끌어모은 방송 가입자와 범죄 수익금의 전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주범 김씨는 서울 사무실에 63개 채널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셋톱박스와 영상신호 변환장치인 인코딩 장비 등을 갖추고 뉴스 드라마 예능 등 각종 방송 콘텐츠를 송출했다. 이 방송 콘텐츠들은 베트남 서버를 거쳐 10개국에 있는 김씨의 IPTV 가입자들에게 실시간 방송하거나 VOD 서비스로 제공됐다. 김씨 등은 베트남 호찌민시 한인타운에 배포하는 월간지에 국내방송 중계권한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가입자들을 끌어 모았다.

경찰은 국내 방송을 해외로 무단 송출하는 저작권 침해를 적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해외에 서버를 두는 유사 범죄가 많은 만큼 인터폴을 비롯해 해당 국가와 공조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해 11월 해외방송 중계망을 추적한 끝에 메인서버가 있는 곳으로 의심되는 베트남 호치민시로 수사대원 2명을 파견해 해외 최대 규모의 방송저작권 및 중계권 침해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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