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모른 척하다니” 편의점 불 지르고 달아나…편의점 주인 중태

“날 모른 척하다니” 편의점 불 지르고 달아나…편의점 주인 중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7-24 13:50
업데이트 2018-07-24 13: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편의점 방화 2018.7.24  서울 강동소방서 제공
편의점 방화 2018.7.24
서울 강동소방서 제공
편의점 주인이 불친절하게 대했다며 편의점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 전신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중반의 김모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15분쯤 강동구 성내동의 한 편의점에 휘발유를 뿌리고는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불로 편의점 주인인 최모씨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을 만큼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건물 위쪽으로는 번지지 않은 채 30여분 만에 꺼졌다.

편의점 내부는 완전히 불에 타고 그을려 소방서 추산 2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불을 지른 김씨는 범행 직후 3~4㎞가량 도주하다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내가 방화를 했다.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한 뒤 도주를 포기하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도 얼굴과 팔, 다리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룔르 받고 있다.

그는 “원래 자주 가던 편의점인데 나를 모른 척하고 악수를 건넸는데도 받아주지 않는 등 불친절하게 대해 기분이 나빴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퇴원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