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후진하다 피해자 숨져…법원 “살인은 아냐”

교통사고 내고 후진하다 피해자 숨져…법원 “살인은 아냐”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7-25 15:29
업데이트 2018-07-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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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고의성 충분히 입증 안 돼”…교통사고 치사만 인정해 금고형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한 번 더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에 대해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고의로 차량을 몰아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볼 사정이 아니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럭 운전사 장모(50)씨의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4.5t 트럭을 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옆 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피해자를 쳤다.

그는 사고 직후 차를 세우고 내려 상황을 확인한 뒤 다시 차에 올라탔다.

곧이어 장씨는 차를 후진했고, 이 과정에서 바퀴 뒤쪽에 누워 있던 피해자 위로 차량이 지나가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검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가 살아 있었는데, 후진 과정에서 트럭 뒷바퀴에 깔린 것이 직접적 사인이라고 결론 냈다. 장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장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 켜진 왕복 2차로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해 피해자를 살해했더라도 과실을 은폐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등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뒤 후진하기까지 걸린 3초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며 “후진하면서 피해자를 피해갈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돌리기도 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고도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쓰러진 상태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했고,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한 후에야 차량을 후진해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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