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누드사진 유포하며 성희롱 일삼은 한양대 남학생

미성년자 누드사진 유포하며 성희롱 일삼은 한양대 남학생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8-05 22:33
업데이트 2018-08-0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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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123RF
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123RF
한 한양대 남학생이 과거 교제하던 미성년자에게 나체 사진을 수차례 강요해 받아낸 뒤 사진을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성희롱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한양대 반성폭력·반성차별 모임 ‘월담’은 5일 입장문을 통해 ‘한양대 남학생의 미성년자 누드사진 유포 사건’ 내용을 공개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한양대 남학생 A씨는 2016년 당시 고교생이었던 B씨와 교제하는 동안 “아무에게도 안 보여주고 나만 보겠다”면서 나체 사진을 보낼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B씨가 이를 못 이겨 사진을 몇 장 보내면 A씨는 칭찬하면서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 월담은 “A씨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행위는 B씨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A씨는 사진을 받아낸 직후 B씨에게 교제를 끝내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그 이후로도 A씨는 B씨에게 수시로 연락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것이 월담의 설명이다.

월담은 또 A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B씨의 사진을 유포했다면서 “B씨가 A씨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 일 없던 듯 지내려 노력하던 때에도 A씨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는 받을 수 없었고, 결국 A씨는 지금까지 자신의 가해를 책임지는 행동도, B씨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양대 인권센터는 지난 5월 A씨를 불러 대면 상담을 했고, 인권심의위원회는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월담은 “A씨가 인권센터 대면 상담에서 B씨의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보여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만 공개해 사안을 쌍방의 다툼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에 피해자 법률 지원을 요청한 월담은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행법 및 사법체계의 한계 속에서 결국 저희는 형사고소를 위해 피해 호소인(B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구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느꼈다”고 밝혔다.

이에 월담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를 복구해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 복구 비용(30만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A씨의 징계위원회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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