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린 군산 주점 방화 용의자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모(55)씨가 18일 새벽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군산경찰서를 나가고 있다. 2018.6.18 연합뉴스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모(55)씨를 6일 오후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사망자 5명, 부상자 28명 등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범행 3시간 30분 만에 주점에서 500여m 떨어진 선배 집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범행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어 전신 70%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1일 퇴원한 뒤 구속됐다.
그는 “외상값이 10만원 있었는데 술집 주인이 20만원을 달라고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노려 손님이 몰리는 시각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