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박근혜 2심, 부패전담 재판부 배당…이달 첫 기일 전망

‘특활비’ 박근혜 2심, 부패전담 재판부 배당…이달 첫 기일 전망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8-08 10:02
업데이트 2018-08-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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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가 재판…‘국정농단’ 항소심은 24일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김인겸(55·사법연수원 18기) 부장판사다.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각종 경제적 특혜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3) 전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지난해 11월 1심과 같은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측근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원장들로부터 수십억대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0일 1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혐의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 모두 검찰만 항소해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

검찰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수십억원은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는 이달 24일 오전에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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