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압수수색…퇴직자 취업특혜·사건 부당종결 정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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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이 예정된 4급 이상 간부들을 기업과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공정위 직원 10여 명의 재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 등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정채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의 영장만 발부받았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