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킨텍스 옆 생활숙박시설 시행사 고발

고양시, 킨텍스 옆 생활숙박시설 시행사 고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09-04 00:42
업데이트 2018-09-0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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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승인도 나기 전 300객실 불법 분양”

3, 4성급 관광호텔을 지으려던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 지원 부지에 수익성 좋은 분양형 생활숙박시설 신축을 허가받은 업체가 착공 승인이 나기도 전 객실을 사전 분양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 고양시는 사업시행자인 W사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7월 말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1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E2-2) 3947㎡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6층(422객실) 생활숙박시설 건축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건축허가 1개월 전인 지난 6월 말부터 약 300객실을 가계약금 1000만원씩을 받고 미리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만 계약 등 분양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분양신청은 착공 후 가능한데 W사의 생활숙박시설 착공신고서는 지난달 29일 고양시에 제출됐으나 보완요구를 받은 상태다.

이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고양시가 ‘관광호텔’ 용지로 분양하다 ‘숙박시설’ 용지로 슬그머니 바꿔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분양이 가능한 ‘생활숙박시설’로 명시하지 않아 ‘짬짜미’ 의혹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양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례적으로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일반적으로 반대 여론이 크면 보류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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