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범죄 집중단속 100일’ 648명 검거…구속 18명

‘여성 대상 범죄 집중단속 100일’ 648명 검거…구속 18명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06 14:19
업데이트 2018-09-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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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 범죄  123rf
여성 대상 범죄
123rf
몰래카메라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경찰이 최근 100일간 집중 단속한 결과 관련 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 사범 6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보받은 음란 사이트와 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 536개를 제보받아 각 지방경찰청에 맡겨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사이트 22곳을 폐쇄 조치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이 확인되면 즉각 방통심의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피해자가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중단속 기간에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97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79건보다 2.3%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불법촬영은 2125건에서 2005건으로 5.6% 감소했다.

불법촬영 피의자 구속률은 1.4%에서 2.8%로, 기소의견 송치율은 70.5%에서 73.9%로 높아졌다.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 단속과 더불어 가정폭력 현장 대응도 강화했다.

7월 한달간 가정폭력 가해자 퇴거,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6% 늘어났고,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14% 증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연인 간 데이트 폭력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상반기보다 41.8% 늘었고, 일 평균 형사입건도 22.6% 증가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 사건에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는 구체적 행위를 확인하면 경범죄처벌법으로 가해자에게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고, 서면 경고장도 발부했다.

피해자에게는 수사·신변보호, 접근금지 가처분 등 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경찰은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여성 경찰 비율을 종전 18.3%에서 22.9%까지 확대했고,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장을 맡은 여성 비율도 각각 47%와 11%까지 높였다.

아울러 각 수사 부서와 지구대·파출소의 모든 팀장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하고, 지방청 소속으로 범죄 피해자 상담·지원을 담당하는 ‘위기개입상담관’ 41명을 새롭게 배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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