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구형…벌금 150억·추징금 111억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구형…벌금 150억·추징금 111억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06 14:53
업데이트 2018-09-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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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명박
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명박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9.6
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도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직위 제공을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퇴임 뒤 국가기록원에 넘겼어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권한을 부당히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지 없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면서 “취임 후에도 갖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음에도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한 것으로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비판했다.

각종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위임한 권한을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했다”면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퇴임 후에도 중대 범죄를 은폐하고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검찰 조사에도 한 차례만 응하고 추가 조사와 법정 신문을 거부하는 등 범행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인 10월 8일 자정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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