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서 2심 무기징역 감형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서 2심 무기징역 감형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9-06 15:33
업데이트 2018-09-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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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중생 딸(15)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생명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영학이 자유형이 무기 징역형으로 감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는 6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도 아울러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영학
이영학 JTBC 방송화면 캡처
앞서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에 대해서는 1심 선고결과(장기 6년·단기 4년)를 유지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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