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진솔하게 답변하겠다”

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진솔하게 답변하겠다”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9-09 10:32
업데이트 2018-09-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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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환조사…유사기관 설치해 문자메시지 불법 발송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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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18.9.9  연합뉴스
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18.9.9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은 9일 2차 소환조사에서 “진솔하게 답변하고 나오겠다”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 2차 소환조사에 임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하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또 올해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백 시장이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활동하면서 용인시민 개인정보 등을 확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A(57) 씨를 구속한 경찰은 백 시장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지시나 요청을 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달 11일 1차 소환 당시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나, 백 시장은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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