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공기총 직접 보관하겠다”…경찰서 상대 소송 냈지만 패소

“내 공기총 직접 보관하겠다”…경찰서 상대 소송 냈지만 패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26 10:55
업데이트 2018-09-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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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일괄 보관은 재산권 침해” 주장…법원 “공공안전 유지 위해 적합”

시민이 자신의 공기총을 직접 보관하겠다며 총을 보관 중인 서울의 한 경찰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서울 구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공기총 보관을 해제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구로서로부터 구경 5.0㎜ 공기총에 대한 소지허가를 받아 보관해왔다.

이후 박씨는 구로서로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경찰서에서 총포를 직접 보관하니 제출해달라는 안내문을 받고, 공기총을 제출했다.

2015년 7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올해 1월 박씨는 해당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마저도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구로서에 보관해제 신청을 했고, 구로서는 신청을 거부했다.

박씨는 “공기총은 관할관청에 의해 소지허가를 받은 개인 사유 재산이고, 사인이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하려면 자신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올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공기총은 화약총과 달리 인명이 살상되는 사고의 발생 건수가 현저히 적은데, 무차별적으로 모든 총기에 대해 지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총포를 경찰서에 보관하게 한 규정에 대해 “총포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총포 소지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이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인명 살상 사고 발생 건수가 현저히 적은 공기총에 대해 화약총과 구분하지 않고 보관토록 규정한 것이 최소침해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기총이라고 화약총과 달리 특별히 그 위험성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모든 총기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게 해 총기를 이용한 우발적 범행을 막는 효과가 있고, 총기 사용을 위해서는 허가관청의 심사를 받도록 해 범죄 이용 가능성 유무 등을 적절히 가려낼 수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총기의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총기의 보관 장소만을 제한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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