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혐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2018.6.29 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유성)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13년 경북 경산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일했던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박철규 전 이사장 등 중진공 관계자들을 압박해 황씨를 2013년 8월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그동안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난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나 황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최 의원)은 황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진 중진공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요죄 또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상대방이 느낀 경우 성립되는데, 박 전 이사장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박 전 이사장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실망, 반감, 분노 등의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비록 최 의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사건에서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