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압력 혐의’ 최경환 1심서 무죄…법원 “검찰 증거 부족”

‘특혜채용 압력 혐의’ 최경환 1심서 무죄…법원 “검찰 증거 부족”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05 11:16
업데이트 2018-10-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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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혐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2018.6.29 연합뉴스
사진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혐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2018.6.29 연합뉴스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유성)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13년 경북 경산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일했던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박철규 전 이사장 등 중진공 관계자들을 압박해 황씨를 2013년 8월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그동안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난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나 황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최 의원)은 황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진 중진공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요죄 또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상대방이 느낀 경우 성립되는데, 박 전 이사장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박 전 이사장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실망, 반감, 분노 등의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비록 최 의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사건에서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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