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MB 것” 첫 사법판단…징역 15년·벌금 130억원 선고

“다스는 MB 것” 첫 사법판단…징역 15년·벌금 130억원 선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05 13:59
업데이트 2018-10-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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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다스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1심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TV로 생중계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경영인으로서 보여준 역량을 대통령으로서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막강한 권한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했지만,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250억원 이상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객관적 증거와 증언도 있지만 이를 모두 부인하고, 측근들에게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등을 종합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49억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스 법인세 약 31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재판부는 다스 비자금 조성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다스의 주식도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스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단 다스 법인세 포탈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특별사면을 조건으로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에 뇌물로 요구한 것도 이 대통령의 혐의 중 하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대통령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약 7억원을 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공직 임명 대가로 약 22억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4억원을 받는 등 뇌물 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의 경우 국고손실죄는 인정되지만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로 받았다고 검찰이 공소제기한 22억원 중 약 19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4억원은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3400건이 넘는 대통령기록물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유출하고 은닉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하거나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례가 없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 납부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공소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적이 없다”면서 “형님도 자기 회사라고 하고 있다. 많은 분쟁을 봐 왔으나 한 사람은 자기 것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 하는 일은 들어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뇌물을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으로 기소한 것에는 분노를 넘어서 비애를 느낀다”면서 “재임 중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 재벌 총수 한사람도 독대하거나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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