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일 만에 석방된 신동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8.10.5 연합뉴스
그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한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타고 현장을 떠났다.
신 회장은 올해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