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이틀 만에 석방
檢, 경찰 구속영장 신청 두 차례 반려“인과관계 불충분…중실화죄 적용 무리”
김부겸 장관 “한 사람에 책임 전가” 사과
풀려난 스리랑카인 “고맙습니다”
10일 오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 A(스리랑카)씨가 유치장에서 풀려나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풀려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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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결정으로 A씨는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48시간 만에 풀려났다. A씨는 석방 직후 취재진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머리 숙여 인사했다.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은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에서 중실화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영장을 검토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신호철 차장검사는 “중실화는 중대한 과실로 화재가 났다는 것인데, 풍등을 날린 것과 저유소 화재의 인과관계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일단 경찰은 A씨를 출국금지시키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누리꾼들은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거대 민영기업인 대한송유관공사의 관리 부실 책임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40여건 올라왔다.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국감에서 “원인에 대한 근본 분석이 없이 졸속으로 외국인 노동자 한 분한테 책임을 다 (떠넘겼다)”라고 사과했다.
중실화죄는 벌금 1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 실화와 달리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중범죄다. 고의에 가까운 수준의 과실이 있어야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화재 피해가 크다 보니 (경찰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중실화죄를 적용한 것 같다”면서 “A씨가 피우던 담배를 집어던진 것도 아닌데 지금 나온 정황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영희 변호사도 “중대한 과실은 ‘불이 붙을 수도 있겠다’는 수준의 인식이 있어야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저유소가 주위에 있다는 걸 알고 풍등을 날렸다고 해도 큰불로 이어질 거란 생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화에 가깝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최정규 변호사는 “실수로 풍등을 날렸다가 불이 난 걸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보강 수사 결과에 따라 A씨가 중실화죄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도 자리를 떴다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 중실화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8-10-1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