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립유치원 지원금 빼돌려도 제재·처벌 ‘사각지대’

사립유치원 지원금 빼돌려도 제재·처벌 ‘사각지대’

입력 2018-10-21 23:10
업데이트 2018-10-22 02: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비영리단체 운영 수입 과세 대상 제외

지원금 쌈짓돈처럼 써도 稅 추징 불가
환수 규정만 있고 횡령 혐의 적용 안 돼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정작 정부 지원금 등을 빼돌려도 세금 추징이나 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를 가할 수단이 마땅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각종 회계 비리가 드러났다. 대구의 한 유치원은 예산 8100만원을 콘도 회원권과 자가용 구매 등에 사용했다. 세종의 한 유치원 원장은 자신의 대학 등록금으로 908만원을 썼다가 들통났다.

만약 이들이 기업의 대표였다면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쓴 만큼 ‘상여’로 간주해 근로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자금 유용으로 회사 소득은 물론 납부 세금까지 줄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법인세까지 추징당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 지원금을 빼돌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이러한 처벌의 ‘사각지대’이다. 사립유치원을 비롯한 비영리단체의 운영 관련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수익을 열거하고 있는데, 유치원 등 비영리 교육서비스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립유치원 원장이 운영비나 정부 지원금을 쌈짓돈처럼 펑펑 쓰더라도 세무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세금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불법 사용된 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수 규정만 있을 뿐 형법상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소득세를 추징할 때 중요한 것은 소득의 원천이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면서 “비영리단체의 지원금은 그 자체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해도 세금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원금으로 분류되는 누리과정(만 3~5세 교육 과정) 예산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지원금과 달리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0-22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