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날에 흉기에 찔린 경찰관, 범인은 구속영장

경찰의 날에 흉기에 찔린 경찰관, 범인은 구속영장

김학준 기자
입력 2018-10-22 15:19
업데이트 2018-10-22 15: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의 날(10월 21일)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65)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출동한 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소속 박준수(30) 경장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게 운영 문제로 딸 등 가족과 다투다가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됐다. 박 경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가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갑자기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옆구리를 찔렸다.

박 경장은 A씨가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딸을 찌르려고 하자 이를 막다가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도 A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 경장은 응급수술 후 회복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원경환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병원에 입원 중인 박 경장을 찾아 “박 경장은 국민을 위해 다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위로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