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정신장애인 징역 6년…“심신미약 인정 안돼”

칼부림 정신장애인 징역 6년…“심신미약 인정 안돼”

김병철 기자
입력 2018-10-23 15:34
업데이트 2018-10-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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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방법원 전경
복지급여 지급에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정신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54·남)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피고인은 지난 3월 9일 경기도 용인시 구갈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복지담당 공무원 A(33·여) 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 피고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앞서 구갈동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제출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난방비 보조금 5만원이 늦게 지급되는 것에 항의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피고인 측은 재판에서 최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과거 정신질환으로 인한 약물 및 입원치료를 받은 점을 근거로 범행 당시 편집 조현병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정신감정 결과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주변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르며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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