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발끈” 50대가 이웃집 불 질러 1명 추락사

“욕설에 발끈” 50대가 이웃집 불 질러 1명 추락사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0-23 09:04
업데이트 2018-10-23 09: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평소 사이가 나쁜 옆집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김모(52)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새벽 달서구 한 아파트 이웃에 사는 박모(57) 씨 집에 문이 열려있자 들어가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불이 나자 2층 아파트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가 골절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평소 박씨가 술만 마시면 폭언을 해 사과를 받으러 갔는데 또 욕을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배꽁초 화재로 여겼는데 CCTV 분석 결과 피의자가 복도를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