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린 성관계 사진 유포도 유죄…법원 “당사자는 알아”

얼굴 가린 성관계 사진 유포도 유죄…법원 “당사자는 알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24 10:00
업데이트 2018-10-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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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촬영 후 동의 없이 소라넷에 올려…1·2심 징역형 집행유예

사귀던 여성과의 성관계 사진을 인터넷에 몰래 올린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한다는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들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이후 당사자 동의 없이 음란사이트 ‘소라넷’에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제3자가 볼 때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양형에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사진이 소라넷에 게시된 사실, 이 사진이 많은 이에게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다 해도 피해의 감정을 줄 수 있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실추할 의도가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하지만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 성적 수치심을 받은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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