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비용 등 떠넘긴 대전 시내버스 대표와 간부 입건

사고비용 등 떠넘긴 대전 시내버스 대표와 간부 입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10-29 19:14
업데이트 2018-10-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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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29일 버스 기사들에게 사고 면책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모 시내버스회사 대표이사 A(58)씨, 사고처리담당 과장 B(38)씨, 노조위원장 C(47)씨 등 4명을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사고를 낸 버스기사 38명에게 “해고나 징계를 철회해 주겠다”며 면책금이나 합의금조로 모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물 500만원 이상 사고시 해고할 수 있다”는 회사 취업 규칙을 들어 협박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이 돈을 버스공제조합에 보험금의 일부로 건네 사고율을 낮추는데 썼다. 사고율이 낮으면 시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B씨는 사고를 낸 기사에게 “다친 승객이 더 있다”며 처남 등 21명을 유령 승객으로 내세운 뒤 합의금조로 모두 2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B씨는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대표이사 A씨는 이를 묵인했고, 노조위원장 C씨는 B씨와 함께 동료 기사를 협박했다.

기사들은 경찰에서 “해고·징계가 두려워 회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사고 줄이기에 나섰지만 버스회사는 근무환경 개선보다 사고 비용을 기사에게 떠넘기는 ‘갑질’을 일삼았다”고 했다.

경찰은 대전지역 다른 시내버스 회사에서도 이같은 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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