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행위” 블로그 글 지금은 삭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윤창호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안)이란 지난 9월 부산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만취 상태의 박모(26)씨가 운전한 차에 치어 크게 사고를 당한 윤창호씨를 위해 친구들이 음주운전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한 법안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10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그 중 한 명이 이용주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뇌사에 빠진 윤씨를 소개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고 적었다.
또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블로그에 윤씨의 친구들이 보낸 감사 편지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 편지에는 ‘이용주 의원님께’라는 자필과 함께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부탁 드립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다.
‘윤창호법’을 구성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호법’의 또 다른 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2회로 규정하는 조항을 1회로 강화하고, 음주 수치 기준도 현행 ‘최저 0.05%~최고 0.2%’에서 ‘최저 0.03%~최고 0.13%’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에도 서명했던 이 의원은 자신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지자 1일 해당 블로그 글을 삭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1시 27분쯤 강남구 삼성동 청담공원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면서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