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압수수색했더니…동영상 속 ‘도검·화살’ 발견

양진호 압수수색했더니…동영상 속 ‘도검·화살’ 발견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02 22:08
업데이트 2018-11-0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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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폭행’ 피해자 3일 경찰 출석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라고 강요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스타파·셜록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라고 강요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스타파·셜록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경찰이 무차별 폭행과 상습적인 가혹행위, 엽기행각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2일 압수수색했다. 압수물에는 양씨가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생닭을 죽이라고 강요한 영상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이 포함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7시간에 걸쳐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양씨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에 있는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문제의 동영상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을 확보했다. 또 외장형 하드와 이동형저장장치(USB), 휴대전화 등도 압수했다.

앞서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지난달 30일 양씨가 위디스크 전직 개발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 다음 날엔 양씨가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화살과 도검 등을 이용해 죽이도록 강요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미 불법촬영·음란물 영상을 유통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던 양씨는 위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범죄 혐의가 늘었다. 현재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통해 양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양씨에게 폭행당한 피해자인 위디스크 전직 직원 A씨가 오는 3일 낮 2시에 경찰에 출석한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포토라인은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A씨가 조사 시작 전 언론 취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취재진과 자연스레 접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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