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가명 써가며 취미생활 즐겨

8년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가명 써가며 취미생활 즐겨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09 12:45
업데이트 2018-11-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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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초기엔 찜질방 전전…서울 거쳐 2012년부터 인천 거주

수뢰 혐의로 8년간 도주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은 가명·차명을 썼고 취미생활을 즐겨가며 도피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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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건강한 최규호 전 교육감
비교적 건강한 최규호 전 교육감 잠적 8년 만에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7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검에서 교도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검찰 소환이 임박하자 돌연 종적을 감췄다.

그는 이 무렵 찜질방 등을 전전했고 이후 서울로 올라갔다.

2012년 인천에 ‘둥지’를 튼 최 전 교육감은 줄곧 20평대 아파트에서 살았다.

항간에는 일본 밀항설이 나돌았지만 결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제3자 명의로 된 인천 연수구 24평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곳에선 많은 현금이 발견됐다.

그는 도주 초기부터 가명을 쓰며 사회활동을 했으며 취미를 즐기는 등 평범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만성질환을 앓던 최 전 교육감은 차명으로 주기적인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친동생인 최규성(68)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최 사장의 조력 여부가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만약 최 사장이 형의 도피에 도움을 줬다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이 여러 차명을 써왔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다”며 “도피 자금 등을 댄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 윤곽은 다음 주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인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이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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