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견 증권회사 임원이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윤모(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중견 증권회사에서 전무로 재직 중인 윤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및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네 번째 범행이다.
윤씨는 지난 6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에 적발됐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앞으로 가지 않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윤씨는 차 안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당시 윤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94%였다.
윤씨처럼 도로교통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현행법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종우 부장판사는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 “금주운전 경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6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에 적발됐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앞으로 가지 않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윤씨는 차 안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당시 윤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94%였다.
윤씨처럼 도로교통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현행법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종우 부장판사는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 “금주운전 경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