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자택경비’ 조양호 회장 부인 참고인 소환

‘회삿돈으로 자택경비’ 조양호 회장 부인 참고인 소환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1-26 14:49
업데이트 2018-11-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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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자신의 집에 근무한 경비원들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전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의 혐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전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며 “이 전 이사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추가 소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택 경비원 급여 16억원을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 회장을 불구속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은 최근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조 회장을 기소한 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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