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곶자왈 개발’ 속인 기획부동산 대표 등 실형 선고

법원, ‘제주 곶자왈 개발’ 속인 기획부동산 대표 등 실형 선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11-29 18:19
업데이트 2018-11-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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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개발할 수 없는 제주도 땅에 투자하라고 속여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임원 3명에게 징역 3∼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다른 임원 6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울산에서 기획부동산 법인 3곳을 운영하면서 “제주 곶자왈 지역에서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한다. 평당 98만원을 투자하면 2년 안에 135만원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유치 2016년 2월부터 약 1년 동안 270명에게서 해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곶자왈 지역은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해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가 불가능하고, A씨 업체도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준 사건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한 행위로 도덕적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일부 피고인이 구속되는 등 범행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피고인들은 유사한 방식의 범행을 계속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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