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2심서 징역 5년…법원 “지위 남용·도덕적 해이”

남상태 2심서 징역 5년…법원 “지위 남용·도덕적 해이”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11 13:59
업데이트 2018-12-11 13: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심서 유죄 인정한 분식회계 등 일부 혐의 무죄 판단

대우조선해양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68)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이미지 확대
항소심 선고 법정 향하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항소심 선고 법정 향하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거액의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11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6년보다 1년이 줄었다.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 등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일부를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다만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 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학 동창인 정모씨, 사업 브로커 최모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유죄로 결론 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가 기간산업체이고, 조선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력산업 중 하나”라며 “경영진의 부패 범죄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반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전 사장을 겨냥해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로서 갖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이 세계적 불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된 건 경영진의 이런 도덕적 해이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