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사고 후에도 컨베이어벨트 돌렸다

태안화력 사고 후에도 컨베이어벨트 돌렸다

입력 2018-12-21 14:57
업데이트 2018-12-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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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새벽 사고를 당한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근무하던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중지 명령 직후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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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 사망 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앞줄 오른쪽 두 번째)씨가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 사망 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앞줄 오른쪽 두 번째)씨가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고용부에 따르면 작업중지 명령을 어기고 가동한 컨베이어벨트는 사고가 발생한 9·10호기였다. 고용부는 작업중지 명령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명령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입건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진 9·10기 외에 1~8호기에 추가적인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9·10호기와 1∼8호기의 위험 요소는 차이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1∼8호기의 작업중지 범위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 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대책위는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1∼8호기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고용부 보령지청은 사고 발생 직후 9·10호기와 지선으로 이어진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IGCC)에 대해서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1∼8호기는 9·10호기와 컨베이어 구조·형태가 다른 데다 전면 작업중지를 하면 옥내 저장탄 자연 발화에 따른 화재와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발생 등으로 노동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다만 1~8호기에 대한 추가 작업중지 가능성은 남아있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상 급박한 위험 요인을 인지하면 1∼8호기에 대한 작업중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8호기에 대해서는 가동 중 낙탄 처리 작업을 금지하고 정비작업은 정지 상태에서 하도록 하는 등 4건의 시정 조치를 했다. 고용부는 “(1∼8호기) 작업 근로자들에게 위험 요소 발견시 특별감독반에 고지하도록 했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태안 발전소 노동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한 대책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사고현장 작업자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14일부터 산재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를 통해 사고 발전소와 하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재 트라우마 상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17일 시작된 태안 발전소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28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안전보건 조치 미비에 대해서는 원청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 관리적 사항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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