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권 잃지 않고도 개인회생 가능해진다

주택 소유권 잃지 않고도 개인회생 가능해진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17 15:07
업데이트 2019-01-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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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MOU 맺고 시범 시행

담보로 잡힌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범 시행된다.

이 제도에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사이에 주택을 잃어버려 월세 등을 전전하며 더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모순을 해결하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하에서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개별적으로 자신이 진 빚을 변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보유한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던 채무자의 경우 해당 대출채권이 연체상태에 빠진다.

연체상태가 이어지면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돼 주택 소유권을 잃게 된다.

집을 잃어버린 채무자는 결국 월세 등을 살면서 기존의 이자 비용보다 더 큰 주거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주거 불안이 생활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등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자와 채무 재조정에 합의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했다.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채무자는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아 신복위와 협약을 맺은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과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거치·상환 기간 연장 등에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재조정된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하면 주택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실질적 갱생이라는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에게 더 강화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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