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1심 징역 2년…법정구속(1보)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1심 징역 2년…법정구속(1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23 14:43
업데이트 2019-01-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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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안태근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안태근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23
연합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 전 검사장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관련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여 만이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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