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관계자 6명 입건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관계자 6명 입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3-14 15:06
업데이트 2019-03-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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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를 수사 중인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이모(54) 대전사업장장 등 공정책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들이 로켓 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이형작업 중 코어(연료)와 이형기계의 센터가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는 데도 즉각 보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자들은 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작성한 ‘위험요인 발굴서’에서도 지적했다. 이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올 하반기에 해당 설비를 개선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코어(연료)와 이형기계의 센터가 맞지 않아 마찰이 생길 경우 폭발로 이어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에 착수했다. 이 과정의 마찰열이나 스파크는 추진체 폭발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졌다. 실험은 한화 대전사업장 기술센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고용노동청 등과 합동으로 폭발한 추진체와 유사한 설비를 만들어 공정을 반복 재현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마찰열 뿐 아니라 정전기도 원인일 수 있다는 근로자들의 진술이 있어 이 부분도 실험에서 검증한다”면서 “실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될 수 있는 관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29일 로켓 추진용기에 연료를 충전하다 폭발과 함께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데 이어 지난달 14일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20∼30대 청년 3명이 숨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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