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접견허용 목사, 복수로 신청”…보석조건준수 첫 점검회의

MB측 “접견허용 목사, 복수로 신청”…보석조건준수 첫 점검회의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14 14:34
업데이트 2019-03-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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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판사·검찰·경찰·변호인 등 관계자들 모여 법원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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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3.13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3.13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조건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14일 이 전 대통령 측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법원 청사에서 주심 판사와 검사, 변호사, 관할 강남경찰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이 내건 보석조건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매주 1회씩 목요일마다 같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애초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할 때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게 조건을 걸었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경호 인력과 수행비서까지 접견 대상을 허용했다.

변호인은 회의에서 개신교 신자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조만간 목사에 대한 접견허가 신청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접견 신청 목사를 한 명으로 지정하면 그 사람의 일정상 자택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복수의 목사를 대상자로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참고해 향후 보석조건 변경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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