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영장 신청…조세포탈 혐의

경찰,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영장 신청…조세포탈 혐의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21 10:53
업데이트 2019-03-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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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액 수백억 추정…명의상 사장도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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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압수수색
아레나 압수수색 경찰이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10일 오전 ‘아레나’ 앞의 모습. 2019.3.10
연합뉴스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 관련 장소인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실소유주 강씨와 명의상 사장 중 한 명인 A씨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레나의 탈세액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서류상 대표들은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 강씨가 실제 탈세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강씨를 수사하고자 그에 대한 고발을 국세청에 요청했고, 국세청은 전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명의상 사장인 A씨도 강씨의 탈세 혐의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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